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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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의 작성 및 변경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의 확정3.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의 작성 및 변경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의 확정3.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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