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은 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평가단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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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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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