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공공기관이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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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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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