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평가 대상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공공기관의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공공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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