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평가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최근 1년 이내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평가와 관련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평가단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평가단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촉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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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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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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