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1. 공공기관 소관 산림청 고위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⑦평가위원회는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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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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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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