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평가단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산림청장은 임업ㆍ휴양ㆍ등산ㆍ산림보호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평가단 위원으로 위촉한다.
평가단의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산림청장은 평가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평가단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평가단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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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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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