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편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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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편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각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경영환경 및 경제 여건 변화, 정부 시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과목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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