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위해성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소비자 용도로 구분하여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 확인된 용도를 기술한다.2.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관련하여 작업자의 사용시간, 노출빈도 등 해당 용도에 대한 작업조건을 기술한다.3. 제2호의 작업조건에 따른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화학물질의 직접적ㆍ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을 기술하되, 발생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직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도 기술한다.4. 제2호의 "작업조건" 및 제3호의 "위해성 관리대책"이 이행된다는 가정(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을 기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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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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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