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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