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3조 (운영소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관의 관리운영은 교육기획과장의 소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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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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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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