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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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교육생 중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이하 "합숙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교육생 중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이하 "합숙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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