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4조 (운영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사감 1인을 둘 수 있다. 사감은 방호실 근무자 2인 중 1인이 담당한다.
초ㆍ중ㆍ고교생이 생활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사가 동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도교사를 부사감으로 하고, 사감을 보좌한다.
사감의 근무시간은 당일 16:30부터 익일 08:00까지로 하고, 근무종료 시 합숙교육생의 외출ㆍ외박 상황 등을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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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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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