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7조 (퇴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2. 퇴교 처분을 받은 자3. 기타 생활관 이용이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②합숙교육생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실이 결정된 자는 지급받은 물품을 해당 교육과정 소관 과장에게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