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7조 (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2. 퇴교 처분을 받은 자3. 기타 생활관 이용이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합숙교육생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실이 결정된 자는 지급받은 물품을 해당 교육과정 소관 과장에게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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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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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