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6조 (입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합숙을 희망하는 교육생, 강사 및 교육시설물 임대 신청자에게 입실을 허가할 수 있다.
입실이 허가된 연수생은 등록을 필한 후 호실을 배정받아 지정된 호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연수생의 호실 배정은 해당 교육과정 소관 과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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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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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