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 제8조 (합숙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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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합숙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주, 가무, 도박 등 생활관의 질서문란 행위금지2. 생활관 내에서 금연3. 생활관과 그 주변의 청결유지. 비품정돈4.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에 대한 변상5. 기타 연수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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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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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합숙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주, 가무, 도박 등 생활관의 질서문란 행위금지2. 생활관 내에서 금연3. 생활관과 그 주변의 청결유지. 비품정돈4.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에 대한 변상5. 기타 연수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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