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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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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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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