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의견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청내용2.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3. 손해평가 결과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의견4. 손해평가 현장 사진 또는 영상 등 기록물5. 이의신청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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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