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1항을 거치지 않은 이의신청2. 제기된 이의신청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건인 경우3.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④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미접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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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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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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