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1항을 거치지 않은 이의신청2. 제기된 이의신청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건인 경우3.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미접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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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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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