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신청내용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험사업자에게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를 위한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전 신청인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이하 "손해사정사"라 한다)가 담당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손해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해당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손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현장방문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할 때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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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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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