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10-04 · 시행 2024-10-0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