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이의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서 결과를 수용한 경우 손해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업자가 의견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처리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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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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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