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이의신청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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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8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8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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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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