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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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이의신청 기관제3조 · 신청 및 접수제4조 · 신청내용의 확인제5조 · 의견제시제6조 ·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처리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의 재검토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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