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을 제출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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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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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