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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