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자체규제심사2.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3.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에 따른 소방청 소관 법령 등의 규제 존치 필요성 심의에 관한 사항4. 삭제5.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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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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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