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기타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인정하는 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면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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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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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