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면회의는 원격영상회의(위원, 안건 당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한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원격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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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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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