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면회의는 원격영상회의(위원, 안건 당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한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원격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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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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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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