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정부위원은 규제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으로 소방청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규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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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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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