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의2 (자체규제심사 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규제심사를 한 경우 위원은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위원이 작성한 의견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위원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받아 제8조에 따른 간사가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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