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부대변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외교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정책홍보담당관2. 외교정책기획과장3. 혁신행정담당관4. 북미1과장5. 영사안전정책과장6. 유엔과장7.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장8. 조약과장9. 유네스코과장10. 경제협정규범과장
위촉직 위원은 3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협의회 안건 관련 주무 심의관(또는 과장)을 한시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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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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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