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 부대변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외교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정책홍보담당관2. 외교정책기획과장3. 혁신행정담당관4. 북미1과장5. 영사안전정책과장6. 유엔과장7.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장8. 조약과장9. 유네스코과장10. 경제협정규범과장
⑤위촉직 위원은 3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⑥협의회 안건 관련 주무 심의관(또는 과장)을 한시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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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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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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