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2차 피해 포함)예방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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