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6조의2 (온라인 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2차 피해 포함)예방과…
1. 공식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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