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2차 피해 포함)예방과…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국장급 이상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1차 소속기관은 본부, 2차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고충상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국립국악원과 본부 등 다른 소속기관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고충사건을 접수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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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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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