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5조 (심의 결과 통지 및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2차 피해 포함)예방과…

1.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관리과에 통보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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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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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