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급병실"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의 상급병상이 있는 병실로 한다. 단,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병상을 말한다. <2019. 6. 28 개정>4. "특별병실"이란 제3호의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2018. 6. 28.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1. 틀니 요양급여기준 【틀니 요양급여 대상자 사전등록 절차】 건강 보험 | | 1.대상자 판정 | ➡ | 2.시술동의 등록신청 | ➡ | 3.등록결과 통보 | ➡ | 4.시술 | ➡ | 5.청구 건강 보험 | | 보훈병원 | ➡ | 환자 (보훈병원) | ➡ | 건보공단 | ➡ | 보훈병원 | ➡ | 보훈병원 |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