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6조 (예방진료 등의 감면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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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지원규칙 제7조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상군경등 및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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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료지원규칙 제7조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상군경등 및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 100분의 60. 다만, 의료지원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예방접종 중 고위험군에 속한 폐렴구균성 폐렴ㆍ계절독감(인플루엔자) 및 B형간염 예방접종은 100분의 100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별표 1과 같음3. 2호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폐렴구균성 폐렴ㆍ계절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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