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 소관 - · 총 20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국가보훈부령 · 공포 2023-10-11 · 시행 2023-10-1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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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료비용의 산정 등제11조 중복투약의 제한제12조 응급진료제13조 응급진료 기간의 연장제14조 응급진료비용의 지원제15조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제16조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제17조 특수질환자의 범위제18조 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제19조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제2조 정의제3조 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제4조 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제5조 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제6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제8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제9조 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제9의2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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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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