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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3-10-11 · 시행 2023-10-11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진료비용의 산정 등
제11조
중복투약의 제한
제12조
응급진료
제13조
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제14조
응급진료비용의 지원
제15조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제16조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7조
특수질환자의 범위
제18조
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제19조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
제2조
정의
제3조
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제4조
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제5조
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6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제8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제9조
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9의2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