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3조 (병실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병원장은 시설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병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실, 이하 "일반병실"이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1. 요양병실2. 호스피스 병실3.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병실4. 1급 중상이자 병실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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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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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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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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