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7조 (진료비용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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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지원규칙 제10조에 따른 전상군경등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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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지원규칙 제10조에 따른 전상군경등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제4장 보훈환자 진료비 정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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