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8조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 고시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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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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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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