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5조 (틀니 등의 진료비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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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병원장은 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보훈단일자격자(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가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거나, 19세 이상 요양급여 치석제거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면 환자의 시술 동의와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시술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은 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보훈단일자격자(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가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거나, 19세 이상 요양급여 치석제거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면 환자의 시술 동의와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시술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19세 이상 전체 치석제거 시술 대상자의 진료비용은 「보훈병원 의료수가기준」및 별표 2의「틀니ㆍ치석제거 요양급여기준 및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기준」, 별표 3의「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기준 및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기준」등에 따라 산정한다.
③삭제 <2017. 12. 29.>
④삭제 <2017. 12. 29.>
⑤제2항에 따라 산정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은 다음 각 호의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1. 삭제 <2017. 12. 29.>2. 「의료지원규칙」제2조제3의2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3. 「의료지원규칙」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에 별표 1의 진료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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