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4조 (상급병실 이용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이란 담당 의사가 상급병실에서 진료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견서 등을 첨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특별병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상급병실 이용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애국지사 또는 1급 상이자가 상급병실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급병실 이용비용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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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병실의 운영
제4조 · 상급병실 이용비용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틀니 등의 진료비용 지원제6조 · 예방진료 등의 감면비율제7조 · 진료비용의 산정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