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0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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