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9조 (품질관리업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②품질관리업무요령의 개정 또는 폐지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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