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5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평가 및 품질관리 보고회, 그 밖에 품질관리업무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이를 알맞은 때에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부적합사항의 관리 및 시정 등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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