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8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 향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정기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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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내부평가의 절차제14조 · 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제15조 · 부적합사항의 관리제16조 · 외부평가 대비 등제17조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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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품질관리업무요령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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