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4조 (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 보고회를 필요시에 개최한다.
②품질관리 보고회에는 청장과 각 과장이 참석한다.
③품질관리 보고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소속 부서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 및 부적합사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모든 직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사안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