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이해 및 기술 등 전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관리 등을 위해 해당부서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3. "청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4. "내부평가단"이란 울산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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